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8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모(57) 씨는 생활정보지에 대부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시가 5만 원짜리 홍삼엑기스를 19만 5000원에 강매하고 연 2433%의 고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42) 씨는 고양지역 개인ㆍ회사 택시 기사 200여 명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연리 200%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최 모(36) 씨와 김 모(55) 씨는 연리 100% 안팎으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온갖 협박과 인격 모독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이자는 대부업 등록업자 최고 연 39%, 무등록 대부업자 최고 연 30%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 사실을 정리해 경중에 따라 신병 처리할 방침이다.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