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2살 전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평택과 충북 음성에 유류 저장시설을 임대해 놓고 주유소에서 공급받은 경유와 실내등유를 용제와 혼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1900만 리터, 343억 원 어치를 제조해 수원과 대전, 양주, 아산 등 4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제 공급과 가짜석유 제조 등의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가짜석유를 유통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경유의 바이오디젤 함량 농도를 법정 기준치에 맞춰 용제를 혼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수사를 벌인 끝에 용제 공급자부터 가짜석유 제조자, 판매자 등을한번에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