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한 모씨 등 구당권파 당원 3명은 "지난 1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로 의결되는 과정에서 속개 절차나 안건 상정이 생략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앙위 안건 결의의 효력을 근거로 한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위 안건은 경선에 참여한 비례 대표 후보 총사퇴를 포함한 당 혁신과 혁신비대위 구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