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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활동가 4명 검거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5.23 12:26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단체 활동가 최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22일)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실과 인터넷 서버 관리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