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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가 진폐로' 억대 사기 외국인 2명 징역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5.23 10:52|수정 : 2012.05.23 12:46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일명 블랙머니에 투자하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앙골라인 도 모 씨에게 징역 2년, 라이베리아인 크 모 씨는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가로챈 액수가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43살 김 모 씨에게 접근해 약품 처리를 하면 위폐가 진폐로 변하는 블랙머니를 유엔본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