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산업별 단체나 협회로부터 접수한 240여 개선과제 중 25개를 우선 개선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의 세액공제기간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할 때 중견·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과학고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지정해 세제와 인건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규제는 100병으로 상향 조정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돈육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사업자 준비 등의 기간이 필요한 식품원료·분류 명칭 개정 등 일부를 빼고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