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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자, 자금지원 요건 완화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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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한 달 동안, 모두 2만 14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금리 빚을 저금리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캠코의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58건, 4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기연/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금융상담자의 대부분이 채무가 과다하거나 연체가 장기 지속돼있다거나, 무직, 파산 등의 사유로 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을 간소화하고, 미소금융의 재산요건과 채무비율 기준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캠코의 바꿔드림론도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전담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