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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에 '화학적 거세' 첫 결정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5.23 01:55|수정 : 2012.05.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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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 중인 45살 박 모 씨에 대해 법무부가 처음으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로 불리는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 성폭력 전과 4범으로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박 씨는 오는 7월에 출소하면 석 달에 한 번씩 치료감호소에서 성 충동 치료 약물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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