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7월부터 지역별로 열리는 전통시장 장날(5일장)에 맞춰 문을 닫는다.
파주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전통시장 장날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지역에는 금촌ㆍ문산ㆍ광탄ㆍ법원ㆍ조리ㆍ적성 등 6개 권역 전통시장이 5일장으로 열린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파주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21곳이다.
이들 점포는 지역에서 열리는 전통시장 장날에 맞춰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무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시(市)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제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파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