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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영어캠프 등 소비자 피해 급증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5.22 13:07


휴가철을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가 225건으로 2010년의 156건보다 44.2%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전체의 71%인 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4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캠핑 업체가 캠핑 시작일 이후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식의 불공정 약관을 마련해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요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