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아 감염 후유증 등이 생겼다는 신고가 한국소비자원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나 피해 구제율은 고작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6명에게 병원이 진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5건은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배상 결정은 2006년 이후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에 신고된 총 251건의 감염 피해 사례의 2.4%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어떤 과정에서 감염됐는지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어 구제율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