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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5.22 12:07


실생활용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일(2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이나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이 소유한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여러 명이 소유한 투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한 토지입니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이번 특례법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