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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위탁 취소'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

하대석 기자

입력 : 2012.05.22 11:25|수정 : 2012.05.22 16:16


전자제품의 설계를 바꾸거나 생산을 중단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부품 위탁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한 혐의로 삼성전자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부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납품업체게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전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15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2만 4000여 차례에 걸쳐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서 위탁 취소를 요구해 납품업체에 64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납기일이 지났다며 위탁 취소를 거부하는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품을 일부러 늦게 받아 재고부담과 생산계획 차질 등 간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탁 취소에 동의한 업체에 추후에 다시 발주해 사실상 피해가 없도록 운영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