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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사제폭탄 폭발물 아닌 폭발성 물질"…파기환송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5.22 09:35|수정 : 2012.05.22 09:35


대법원 1부는 주가 하락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제작한 물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상의 폭발물로 보기 어렵고 그보다 형이 가벼운 폭발성 물건 파열죄의 폭발성 물질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후배 이 모 씨와 함께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타이머 등을 준비해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 모 씨를 통해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물함에 넣어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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