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모발검사로 투약시기 역추정, 인정 안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5.21 08:53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투약시기를 역추정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노 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을 추정했다"며 "마약류 투약범죄의 속성에 비춰볼 때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노 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범행시기를 2010년 11월쯤으로 보고 노 씨를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