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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알고 있다"며 협박한 '노파라치' 검거

조기호 기자

입력 : 2012.05.20 14:57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노래방 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45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초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만 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 석 달 동안 전국의 노래방 업주 53명을 상대로 모두 32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별다른 불법영업 증거 없이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