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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 집단휴원시 원장 처벌 검토

정형택 기자

입력 : 2012.05.20 07:18|수정 : 2012.05.20 09:29


앞으로 어린이집이 불법적인 집단휴원에 들어갔을 경우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할 경우 시정명령 뒤 시설이 폐쇄되도록 운영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설이 폐쇄되면 보육교사가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원장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집단휴원 시 보육교사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일로 원장의 불법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시설폐쇄 등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원장 개인만 처벌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는 지난 2월 집단 휴원을 철회할 당시 약속했던 규제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의 어린이집 집단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