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할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해 '법관이 SNS를 사용할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 신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법관들의 SNS를 통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SNS 사용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법관들의 연구회를 통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