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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2에 "살려주세요" 외치던 10대 구속

유덕기 기자

입력 : 2012.05.19 02:47|수정 : 2012.05.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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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112신고 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달 말 112센터에 '위험하다. 위치추적을 해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서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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