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살하거나 의문사한 경우도 순직 처리될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해 군 의문사 장병과 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들을 순직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훈령이 개정되면 이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고, 사병 기준 500만 원이던 유족 보상금도 9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방부는 또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위원에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의무기록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