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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코스닥 등록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전 대표 이정배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브로커 이동율 씨를 통해 8억 원을, 박 전 차관은 1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차관은 특히 서울시 정무실장이던 2005년 서울시 교통국장에게 인허가를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했고,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이던 2008년에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인허가를 챙겨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차관은 코스닥 업체 대표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중국으로 체류 중인 이 모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금로/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다각도로 귀국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계좌 추적 등으로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조치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강철원 전 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