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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욕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정유미 기자

입력 : 2012.05.18 09:58


우리은행이 미국 씨티그룹에 대해 부채담보부증권, 즉 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소실을 보전하라며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2006년과 2007년 부실 CDO와 관련 상품에 95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씨티그룹이 우리은행이 사들인 CDO의 등급이 투자 위험성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는 사실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잘못 전달하거나 감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씨티그룹 측은 우리은행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