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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주사파 국회입성 막아야"…법적저지 힘들듯

입력 : 2012.05.17 17:20

황우여 "법률검토 필요"…임태희 `국민공분 의원' 퇴출제 추진


새누리당이 `종북(從北)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별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국회 입성 자체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이상일 대변인 등 당 지도부는 17일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등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강제퇴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당선자 등을 겨냥, "19대 국회 입성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에 해당하는지, 선거법에 해당하는지, 하자 있는 사람의 권한은 어떤지 법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뭔가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려 보내고 포섭하려 했던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대 국회에서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면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은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오염되면 민생도 복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현재 당 차원에서 해당 의원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할 만한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지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상으로나 국회법상으로는 이념 및 사상 편향을 이유로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법률지원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아무리 주사파라고 해도 퇴출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퇴출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제명절차밖에 없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보위에는 못 들어간다"면서 "외통위 등 다른 상임위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배정하는 것이므로 교섭단체간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차원의 법적검토 여부에 대해선 "법률지원단에서 연구, 검토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권도전에 나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의원)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제명규정 완화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국민공분 국회의원' 퇴출제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