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당국이 교통사고로 숨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고(故) 서옥석(58)씨 시신의 부검 면제를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주이란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 씨 시신의 부검 면제와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이란 당국의 비공식 통보를 어제 받았다"면서 "공식 승인을 받고서 이르면 19일께 오스트리아 빈으로 운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관련 법령은 사고사 시신은 예외없이 부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씨의 경우 일각에서 이란과 서방의 핵 갈등을 둘러싼 테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이란 당국은 반드시 부검해야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외 반출 이후 서방 등이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을 적대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11일 테헤란에 도착한 서씨의 유족이 교통사고사를 인정하며 더이상의 시신 훼손을 바라지 않자 IAEA와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란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부검 면제를 허용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관계자는 "부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시신의 국외 반출이 지연됐다"면서 "빈에서 IAEA 주관으로 순직한 서 씨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유족들이 화장한 유골을 한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진 혼다브 지역에서 아라크 중수로를 사찰하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두바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