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위증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 A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지 않고 도우미도 부르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B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증언이 유ㆍ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