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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국민공분' 국회의원 퇴출제도 마련해야"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05.17 12:01|수정 : 2012.05.17 15:58

재적 과반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 제명ㆍ국민소환제 도입 건의


대권도전을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불법적으로 당선된 사람은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통진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지법은 헌법상의 국회의원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가기밀 열람권 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예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