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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건평 씨 재소환…"회삿돈 사용 늘어"

입력 : 2012.05.17 11:41|수정 : 2012.05.17 11:41

이날 조사 마무리 23일 이후 영장 여부 결정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7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를 다시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평 씨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받은 9억 4000만 원 가운데 사용처가 입증된 수표 3억 원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건평 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회사가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가 형질과 용도를 변경해 되판 뒤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5억 7000만 원에 사들인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 원에 되판 차액 가운데 건평 씨가 사용한 액수는 14억∼1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날 건평 씨가 차액 가운데 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데서 6억 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 씨가 8억여 원은 경매 물건 경락대금과 자녀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평 씨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을 민원인과 함께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 대가로 받은 9억 4000만 원 가운데 사용처가 드러난 돈이 관련 업체 등으로 입금될 때는 건평 씨 처와 자녀 등 명의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평 씨는 "통영시장을 찾아가 차를 마신 것은 사실이나 매립 허가 청탁을 하진 않았다"며 사돈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땅을 사고 판 회사도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늦게까지 이번 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23일 이후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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