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경남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이 사찰 내 재산을 사용해 피해를 줬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17일 밝혔다.
고발장은 선각 스님이 2005년 암자 신축공사를 한 업체에 60억 원의 보증을 섰다가 불상을 압류당했고, 2010년 자신의 연수원을 시가보다 9억 원이나 비싼 25억 원에 해인사에 팔아넘겨 사찰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고발한 스님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선각스님은 "보증을 선 것은 내가 지어 해인사에 기증한 암자(고불암)로 해인사와 직접 연관이 없으며, 지난해 한 스님이 고발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같은 내용을 고발자 이름만 바꿔 다시 고발한 것으로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합천ㆍ거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