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명 채팅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3살 사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한 미모의 여성 사진과 프로필을 이용해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자"며 유인하는 수법으로 천 명이 넘는 남성에게 모두 3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과 만남을 성사시킬 수 없었던 일당은 선입금을 요구한 뒤, 성매매에 나선 여성이 폭행당할 수 있다며 보증금을 요구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남성들로부터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메시지를 보낸 주범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