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에 이어 황해와 발해도 6월부터 9월 사이 휴어기를 운영한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휴어기는 북위 35도 이북의 발해와 황해 해역의 경우 6월1일부터 12시부터 9월1일 12시까지, 북위 35~26.3도의 황해 해역은 6월1일 12시부터 9월16일 12시까지입니다.
농업부 황발해지역어업국은 휴어기간 낚시를 제외한 모든 어로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어기가 시작되는 6월1일 12시 이전에 어선들은 항구로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휴어기에는 관련 당국이 합동으로 해상에서의 규정 위반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