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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생계비' 지원

정연 기자

입력 : 2012.05.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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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