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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카드에 삼성에버랜드 주식처분 명령

박민하 기자

입력 : 2012.05.17 11:03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8.63%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카드는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금융위 승인 없이 5% 한도 이상으로 취득해 지분율이 한때 25.64%까지 올라갔고, 지난해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탭니다.

삼성카드가 3개월 안에 주식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