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판결 불만을 이유로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내리쳐 깨트린 혐의로 6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놓여있는 표지석을 쇠망치로 여러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6년 6월과 200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