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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업 근로자에게 6개월 생계비 지원

정연 기자

입력 : 2012.05.17 09:00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해당 근로자는 최장 6개월 동안 임금의 50%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줘서 쉬게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이나 노사합의로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사업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근로자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사업주들로부터 고용유지계획을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