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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총통, 선거법 위반 벌금처분 받아

임상범 기자

입력 : 2012.05.16 17:54


지난 1월 재선에 성공한 마잉주 타이완 총통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위원회는 마 총통 측이 선거 당일인 1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50만 타이완달러, 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선거법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위원회는 마 총통과 함께 접전을 벌인 민진당 차이잉원 전 주석에 대해서도 불법 선거광고물 설치 등의 혐의로 30만 타이완달러, 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매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