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49일째 구금 중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씨를 구금하고 있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어제(15일) 김 씨 사건은 국가 기밀에 대한 사건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선양의 총영사관을 통해 김씨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한편 중국측에 접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국측의 접견 불허에 대해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인도주의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견 불허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중국 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