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허위 처방전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의사 A 씨(40)와 약사 B 씨(66), 간호조무사 C 씨(45.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에서 의원을 운영한 A 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개월간 간호조무사 C 씨를 시켜 환자 30여명이 1000여 차례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B 씨는 A 씨의 허위 처방전을 토대로 약품을 조제, 역시 보험공단으로부터 5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병원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기록 등을 토대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더 있는지 여죄를 캐고 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