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대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됨에 따라,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통일시 필요한 재원을 통일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계정이 마련되면 정부출연금과 민간기부금, 남북협력기금 미집행액 가운데 일부가 통일계정으로 적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통일이 이뤄지면 초기 1년동안 최소 55조 원 정도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