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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 틀니' 건강보험 적용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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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완전 틀니 급여 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수가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97만 5000원에서 110만 3000원까지로 정해졌으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은 수가의 50%입니다.

틀니를 낀 지 7년 이후에 다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전이라도 새 틀니가 필요할 경우 한 번에 한해 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