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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금융비리 신고에 최고 10억원 포상"

손석민 논설위원

입력 : 2012.05.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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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 비리 보상금 지급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조치로 권익위는 신고로 환수하는 금액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