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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양도소득세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정연 기자

입력 : 2012.05.16 13:53


국세청은 지난해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4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3만 4000명입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