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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5.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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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 에 대해서 국민소송인단 2400여 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여론 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008년 9월 "PD수첩의 보도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