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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안마사 자격요건으로 학력 요구는 차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5.16 11:18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 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초등학교 졸업자인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고입 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