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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 노래주점 종업원 2명에 사전구속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5.16 10:35


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살 김 모 씨 등 종업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화재 당시,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26살 조 모 씨 등 주점 업주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을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없애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