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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트리시 "보행 중 문자, 범칙금 10만 원"

정유미 기자

입력 : 2012.05.15 21:31|수정 : 2012.05.1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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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보내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있는 행동이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습관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선 보행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사람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뉴스 생방송 도중 기자 뒤편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며 걷던 여성이 발을 헛디디며 계단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또 다른 여성은 문자를 보내는데 온 정신을 쏟다 분수대에 빠져 버렸습니다.

[분수대에 빠졌던 여성 : 걸으면서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저는 버스나 차에 치였을 수도 있었어요.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뉴욕 스토니 부룩대 연구팀은 문자를 보내며 걸을 경우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냥 걸을 때보다 6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 놓았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율적인 규제로 해결이 안 되자 미국 뉴저지주의 포트리시는 아예 보행중 문자 전송을 금지시켰습니다.

적발될 경우 85달러, 우리돈 10만 원 정도의 범칙금까지 매기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입니다.

[로드리게스 : 걸으면서 문자 보냈다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에리카 :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소리는 들리잖아요.]

시 당국은 그러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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