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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보행 중 문자하면 범칙금 85달러"

김윤수 기자

입력 : 2012.05.15 14:39|수정 : 2012.05.15 15:19


미국 뉴저지주 동북북의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시 당국이 거리 보행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는 사람들에게 범칙금 85달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포트리시 경찰 당국은 보행 중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가 주의력을 떨어뜨려 올해 들어서만 심각한 보행자 사고가 세 건 발생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범칙금 85달러는 무단횡단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액숩니다.

포트리시에서는 보행중 문자 송,수신 금지 계도기간이었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위반행위가 117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보행 중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앞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 범칙금 액수도 지나치게 많다며 반감을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과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을 앞서 시행한 대표적인 주로, 운전 중에는 핸즈프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범칙금 100달러를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