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26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A 씨가 훔친 휴대전화를 사들인 장물업자 B 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9시쯤 인천 중구 신포동의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시가 1400만 원 상당을 훔쳐 B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판매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