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의 대부였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한 김영환씨의 중국내 구금과 관련해 정부는 "인권 침해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법 상으로는 최대 5개월 동안 구금이 가능하지만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씨의 중국내 활동과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에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단일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피의사실까지 통보받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김 씨 추방을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결정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