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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담합 의혹 정유사 과징금 줄여줬다"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5.15 12:20|수정 : 2012.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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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받은 주요 정유사의 과징금 부과 액수를 줄여줬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9월 공정위는 5대 정유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모두 4천 3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과징금 규모를 405억원이나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5개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A정유사는 3차례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담당자 2명은 또, 과징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 계산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해, 정유사에 부과돼야 할 과징금 1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축소된 과징금을 해당 정유사에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한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해명자료를 통해, "정유사 담합 사건에서 사건 처리 목적상 세부품목별로 처리한 건을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는 감사원과 공정위 사이에 판단상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재심 청구 등의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