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세라믹 타일 등을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의 한국계 사업가 등에게 중고 메르세데스-벤츠 차량들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사관계자들을 인용, 일본 나고야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영주권자 송 모(62)씨 등은 통관 수속 과정에서 이들 고급 차량이 북한 내 외국 대사관들에 넘겨질 것처럼 일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송 모 씨 등은 지난 2009년께 일본 당국의 허가 없이 요코하마항에서 부산항 등을 거쳐 북한에 중고 벤츠 차량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내 이란 대사관에서 수출 차량들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사관들은 이들 차량이 결국 북한 고위 관리들의 손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관계자들은 이들이 세라믹 타일과 벽지 등은 중국 다롄(大連)을 통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보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경우 중고차량 거래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정때문에 한국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한 일본인 사업가가 북한에 중고 벤츠 차량을 수출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